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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은 한국 정부의 대중동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선이 확대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은 양국 간 충돌에 한국이 휩쓸리며 한·이란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파병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원유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정세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기간제 교사가 전주시내 다른 사립학교에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학비리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립학교가 고의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기를 내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처 부족’을 지적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낙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기업은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을 무조건 살리자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멀쩡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검찰은 이제 견제받는 권력이 됐다. 그 결과로 수사권력의 오·남용이 줄면서 국민기본권 침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과 경찰도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검찰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비황교안)계로 분류된다. 결선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비박계 강석호(3선), 친박계 김선동(재선) 의원을 누르고 야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그에게 메이저추천 표가 쏠린 건 황교안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강고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내대표마저 친박·친황계가 차지했다가는 ‘도로 박근혜당’이란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황 대표가 독식할 것이란 비박계 및 중진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또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 협력과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협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북에 제안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여건이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산업별로 볼 때 한국 경제를 지탱할 제조업(8만1000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토토검증 2016년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늘려야 할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구산업이 도태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신산업이 만든 일자리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를 만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물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쪼개기’로 편법 대응하며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늘었지만 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카지노사이트 대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맞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최대의 갈등요인인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억눌러 쥐어짜는 성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수사는 아주 단순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범죄사실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한 범죄다. 이러고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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